건설업등록
기업진단
구분 | 법인 | 개인 | ||
---|---|---|---|---|
신규등록 | 추가(재등록) | 신규등록 | 추가(재등록) | |
기업진단의뢰서 | ○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사업자등록증사본 | ○ | ○ | ○ | ○ |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 × | ○ | × | ○ |
재무제표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재표 (전년도비교식) |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
× | ○ | × | ○ |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 ○ | ○ | ○ | ○ |
임대차계약서 | ○ | ○ | ○ | ○ |
자동차등록증사본 | ○ | ○ | ○ | ○ |
비품명세서 | ○ | × | ○ | × |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 × | ○ | × | ○ |
주금납입보관증 | ○ | × | × | × |
공사미수금명세서 | × | ○ | × | ○ |
공사계약서사본 | × | ○ | × | ○ |
출자좌수증명원 | ○ | ○ | ○ | ○ |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
○ | ○ | ○ | ○ |
구분 | 자산총액 | 진단보수 | 비고 | |
---|---|---|---|---|
건설업 | 1억 미만 | 520,000 | 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미만으로서 각 구간사이에 있는 경우의 진단보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함. 직하급진단보수+(직상급진단보수-직하급진단보수) (직상급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당해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 |
|
1억 이상 | 640,000 | |||
2억이상~5억이상 | 2억이상 3억 이상 4억 이상 5억 이상 |
670,000 700,000 730,000 760,000 |
||
6억이상~10억이상 | 6억 이상 7억 이상 8억 이상 9억 이상 10억 이상 |
784,000 808,000 832,000 856,000 880,000 |
||
11억이상~50억이상 | 11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이상 40억 이상 50억 이상 |
884,500 925,000 970,000 1,015,000 1,060,000 |
||
51억이상 ~ 100억이상 | 51억 이상 60억 이상 70억 이상 80억 이상 90억 이상 100억 이상 |
1,067,200 1,132,000 1,204,000 1,276,000 1,348,000 1,420,000 |
||
101억이상 ~ 1000억이상 | 200억 이상 300억 이상 500억 이상 700억 이상 900억 이상 1,000억 이상 |
1,470,000 1,520,000 1,620,000 1,720,000 1,820,000 1,870,000 |
100억원 초과당 150,000 추가 | |
1,000억초과 | 2,000억이상~3,000억~ | 1,970,000 2,070,000 |
1,000억원 초과당 100,000 추가 | |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 5천만 미만 | 460,000 | ||
5천만 이상 | 590,000 | |||
1억 이상 | 740,000 | |||
5억 이상 | 870,000 | |||
10억 이상 | 1,020,000 | |||
50억 이상 | 1,230,000 | |||
100억 이상 | 1,660,000 | |||
100억부터 1,000억까지 | 초과하는 100억마다 156,000 가산 | |||
1,000억 초과 | 초과하는 1,000억마다 223,000 가산 | |||
정보통신공사업 | 5천만 미만 | 520,000 | ||
5천만 이상 | 680.000 | |||
1억 이상 | 860,000 | |||
5억 이상 | 1,010,000 | |||
10억 이상 | 1,190,000 | |||
50억 이상 | 1,430,000 | |||
100억 이상 | 1,850,000에 자산총액 100억부터 1,000억까지는 초과하는 매 100억마다 166,000 가산, 1,000억을 초과하는 매 1,000억마다 246,000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