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공지사항
  • 뉴스
  • 온라인상담

공지사항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5-05-07
  조회수77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조회수 : 1788 
번호 :750
작성부서 :수주정책팀
입력일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11:55:55문서구분 :고시
첨부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hwp
2024.12.31.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2025.6.30.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7조제3항)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2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0 이상

ㅇ 공사이행보증서 50% 인하(제52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제55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58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다음글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 
  이전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