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2025.6.30.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7조제3항)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2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0 이상
ㅇ 공사이행보증서 50% 인하(제52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제55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58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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